방문요양 및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족요양의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는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및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 심사를 통해 등급 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신체 기능 저하나 지병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분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 분
• 각종 치매 증상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신 분
• 척수성 근위축증 등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관련 증후군이 있으신 분
•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분류된 질환을 앓고 계신 분
이 외에도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판정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급서류작성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2. 공단직원 방문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확인합니다.
3. 병원진료 서류발송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진료서류를 병원에서 공단으로 제출합니다.
4. 장기요양 등급심사
제출된 서류와 방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을 심사합니다.
5. 등급심사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장기요양등급 결과가 신청인에게 안내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어르신이 가정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활동지원 : 식사 도움, 세면, 옷 갈아입기, 이동 보조 등 신체활동 지원
• 가사지원 :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기본적인 가사활동 지원
• 일상생활지원 : 병원 동행, 외출 도움, 복약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 정서지원 : 말벗 서비스 및 정서적 교감을 통한 심리적 안정 지원
• 인지활동훈련 : 치매 예방 및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특히 장기요양 5등급 어르신의 경우에는 반드시 60분 이상의 인지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어르신께서는 일부 본인부담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월 약 115만원~206만원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 일반 대상자 : 본인부담금 15%
• 감경 대상자 : 본인부담금 9% 또는 6%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예를 들어 월 이용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일반 대상자는 약 15만원 정도만 부담하시면 되며 나머지는 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방문요양은 1일 3시간 서비스를 기준으로 제공되며, 어르신의 등급과 상태에 따라 이용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3등급 ~ 5등급 : 1일 최대 3시간 이용 가능
• 1등급 ~ 2등급 : 1일 최대 4시간 이용 가능
서비스 시간은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 정도를 고려하여 조율되며,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에 따라 인정받을 경우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분이 있는 경우
•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등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 치매, 거동불편 등으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가족요양 가능 여부는 어르신의 상태와 가족의 근무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다 보면 어디까지 부탁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8조의2(급여외해위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요양보호사에게는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되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면 안 되는 일]
1. 가족분들을 위한 가사 노동: 요양보호사님은 어르신을 돌보러 오신 분이므로, 다른 가족을 위한 일은 법적으로 하실 수 없습니다.
• 가족 식사 및 집안일: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 가족 빨래, 가족 방 청소, 가족 분량의 장보기 등
• 집안 경조사 준비: 김장철 김장 돕기, 제사상이나 차례 음식 준비, 집안 행사 지원 등
• 가족 개인 심부름: 가족 대신 관공서나 은행에 방문하는 등의 업무 대행
2. 가족이나 어르신의 '생업(일)'을 돕는 행위: 가게나 부업 등 돈을 버는 일과 관련된 노동은 부탁하실 수 없습니다.
• 가게 일 돕기: 식당이나 매장 청소, 설거지, 음식 재료 준비, 카운터 보기 등
• 기타 생업 지원: 배달하기, 부업(손일) 같이 하기 등
3.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무리한 행동: 어르신을 위한 일이라도 과도한 안마 행위나 집안 관리는 제외됩니다.
• 과도한 안마: 신체 기능 회복 목적을 벗어난 무리한 안마 요청
• 집안 환경 관리: 마당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이 일이 어르신 본인만을 위한 일인가?"를 생각해보시면 판단하기 좋습니다. 어르신 식사 준비, 어르신과의 병원 동행 등은 모두 가능하지만, 그 외의 일은 요양보호사님이 곤란해하실 수 있으니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계를 지켜주실 때, 요양보호사님도 어르신께 더욱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