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고령 및 만성질환으로 인한 면역력 취약성을 고려하여 마련한다.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전염성 질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위생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감염”이란 세균, 바이러스 등 각종 병원체가 생체 내에 침입하여 독소나 감염원에 의해 신체가 오염된 상태를 말한다.
“감염증”이란 감염의 결과로 나타나는 신체적 질환을 말한다.
“탈지면류”란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 고름, 배설물, 분비물 또는 약품이 묻어 있어 위생적인 처리가 필요한 면, 붕대, 거즈 등을 말한다.
“자비소독(煮沸消毒)”이란 소독할 물품을 끓는 물에 넣어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열처리 소독 방법을 말한다.
“승홍수(昇汞水)”란 염화제이수은을 주성분으로 하여 살균력을 높인 소독용 화학 희석액을 말한다.
제3조 【감염의 원인 및 경로】
① 감염원 은 환자, 보균자, 동물, 배설물 및 병원체에 의해 오염된 모든 매개물을 포함한다.
② 감염경로는 병원체가 감염원으로부터 생체 내로 침투하는 통로를 의미하며, 재가장기요양서비스 과정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로를 주로 주의하도록 한다.
1. 공기매개 주의: 감염을 유발하는 미세입자(5㎛ 이하)가 공기 중에 부유하다가 흡입되어 발생하는 감염을 말하며, 홍역, 수두, 결핵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비말 주의: 감염균을 포함한 입자(5㎛ 이상)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단거리(90㎝ 이내)의 타인 점막에 튀어 발생하는 감염을 말하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백일해, 폐페스트, 디프테리아 등의 세균성 호흡기질환과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풍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접촉 주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신체 접촉으로 전파되는 감염을 말하며, O157 대장균, 시겔라균, A형 간염,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장염, 창상감염, 욕창, 옴, 연조직염, 파종성 대상포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기, 음식물, 오염물질, 토양, 소변, 혈액 등 다양한 물질이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으므로, 각 질환별 매개체 특성에 따른 예방수칙을 숙지하도록 한다.
제4조 【감염의 증상】
감염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징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발현 시 세심하게 관찰하도록 한다.
1. 국소 증상: 발적(피부가 붉게 변함), 통증, 부종, 열감, 삼출물 및 고름 증가
2. 호흡기계 증상: 기침, 인후통, 가래량의 증가 또는 색 변화, 호흡곤란
3. 비뇨기계 증상: 배뇨장애, 소변색의 변화
4. 전신 증상: 피로감, 의욕상실,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발열, 안면홍조, 탈수, 빈맥, 발진, 쇼크 등
제5조 【주요 감염성 질환별 대처 및 예방】
① 폐렴
위험 요인: 기관지 절개관 사용에 따른 기도 내 흡인, 오염된 호흡치료 기구 사용, 구강 및 인두의 감염균 정착, 면역기전 저하 등
대처 및 예방수칙: 표준주의 지침을 준수하고, 수급자와 종사자 모두 별표 1의 호흡기 에티켓을 실천하도록 한다.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위중할 경우 지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전원을 고려한다.
② 요로감염
위험 요인: 카테터 삽입 및 유치도뇨관 관리 소홀, 도뇨관 외부와 요도 점막을 통한 상행성 감염, 소변백의 위치 오류로 인한 방광 내 소변 역류 등
대처 및 예방수칙:
가. 지정 의사와 상의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유치도뇨관을 제거하도록 유도한다.
나.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고, 배뇨·배변 후에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는 위생 습관을 유지한다.
다.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의 속옷 착용을 권장하며, 소변을 참지 않도록 돕는다.
라. 도뇨관과 소변백은 무균적이고 폐쇄적으로 유지하며, 소변백이 바닥에 닿거나 방광 높이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한다. 단, 소변백을 올려야 할 때는 배액관을 집게(clamp)로 잠근다.
마. 교차 감염 예방을 위해 소변을 비울 때마다 장갑을 교체하고, 적어도 매 8시간마다 또는 프로그램 참여 전에 소변백을 비우도록 한다.
③ 결핵
위험 요인: 결핵균이 포함된 비말이 공기를 통해 호흡기계로 전파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단, 적절한 항결핵 치료를 2주 이상 지속한 경우 전염력은 현저히 감소한다.
대처 및 예방수칙: 결핵 의심 증상 시 접촉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진료를 받도록 한다. 공기주의 지침을 따르며, 정기적인 영양 모니터링과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기능을 강화하고 손 위생을 준수한다.
④ 옴
위험 요인: 옴 진드기를 가진 사람과의 직접 접촉 또는 침구류, 의자, 공동 보조기구 등을 통한 간접 접촉으로 전파된다.
대처 및 예방수칙: 확진 시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 접촉 전후로 손 위생을 수행하고 보호가운과 장갑을 착용하도록 한다. 사용한 침구 및 내의는 약제 사용 기간(2~3일) 동안 동일하게 사용한 후 세탁하며, 햇빛에 건조한 후 3일간 사용을 유보한다. 오염된 침실 바닥과 물품은 소독액을 이용하여 청결하게 닦아낸다.
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위험 요인 및 증상: 24~48시간의 잠복기 후 구토, 설사, 복통 등이 나타나며, 감염된 식품·식수 섭취나 환자의 구토물·채변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대처 및 예방수칙: 확진 시 격리 조치를 고려하고 필요한 물품은 침상 옆에 별도로 배치한다. 조리기구는 85°C 이상에서 소독하며, 화장실 손잡이는 가정용 락스를 200배 희석한 농도로 살균하도록 한다. 어패류 등은 85°C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여 섭취하고 손 씻기를 준수한다.
⑥ 신종 호흡기 감염병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계열 등)
특징: 기침, 재채기 시 분비되는 비말 전파 및 오염된 표면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발열, 두통,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동반되며 기저질환자의 경우 중증 진행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처 및 예방수칙:
가. 감염된 수급자의 케어는 가급적 건강한 종사자 1인이 전담하도록 하며, 대면 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한다.
나. 환자와 직접 얼굴을 맞대는 상황을 지양하고, 환자의 분비물이나 세탁물을 만진 후에는 즉시 손 위생을 실시한다.
다. 종사자는 본인과 가족의 호흡기 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의심 증상 발현 시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상담하도록 한다.
라. 유행 시기 이전(매년 10월~12월 등)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장하며, 시설 내 방문객 제한 및 주기적인 발열 체크를 통해 감염 유입을 관리한다. 음식물은 70°C 이상 가열 시 안정성이 확보되므로 적절히 조리하여 섭취하도록 한다.
제6조 【감염 예방 및 관리의 기본 원칙】
① 감염 예방의 기본은 병원체 제거, 침입경로 차단, 개체의 저항력 강화에 두며, 종사자는 예방수칙을 생활화하도록 한다.
② 수급자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③ 주요 상황별 위생관리 실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 씻기: 혈액, 체액, 분비물, 오염물질을 접촉한 경우 장갑 착용 여부와 무관하게 손을 씻는다. 처치 부위나 대상자가 바뀔 때도 손 위생을 실시하며, 상세 방법은 별표 2를 참조한다.
2. 보호구 착용: 체액이나 분비물이 튈 우려가 있는 경우 장갑, 마스크, 보안경, 보호가운 등을 적절히 착용하며, 처치 후에는 즉시 교체한다.
3. 기구 및 환경 관리: 재사용 기구는 세척 후 소독·멸균하여 사용하고, 일회용품은 분리 배출한다. 수급자의 주거 환경과 오염된 세탁물은 적절한 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여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 및 관리한다.
제7조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 개인위생관리】
① 요양보호사는 신체 청결을 유지하고 손톱을 짧고 깨끗하게 관리하며,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습 로션을 사용하도록 한다. 유니폼과 신발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②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기구를 다룰 때는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며, 바늘을 구부리거나 자르지 않고 전용 폐기 용기에 바로 투입한다.
③ 근무 중 감염 노출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④ 기관은 연 1회 직원의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관하고, 본 지침에 관한 정기 교육을 시행한다.
제8조 【오염물질 및 폐기물 관리】
① 오염물질 처리 시에는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생 즉시 처리한 후 손을 씻는다.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아낸 후 더운물로 헹구고 필요 시 소독한다.
② 일반 쓰레기통은 하루 최소 1회 이상 비우도록 한다.
③ 제2조에 정의된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일회용 주사기 등),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등의 감염성 폐기물은 별도의 지정된 전용 용기에 안전하게 수거하며,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 【감염성 질환자 관리 및 격리】
① 수급자가 전염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기관은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며 필요 시 보건소에 신고 절차를 진행한다.
② 격리가 필요한 수급자는 전염 차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장기적인 전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일 경우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이용 종결 여부를 조율할 수 있다.
③ 감염성 질환자의 생활용품, 의류, 침구류는 일광소독 또는 적절한 화학용제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제10조 【소독의 종류 및 실시방법】
① 청소 및 소독 작업이 완료되면 보호구에 묻은 병원체가 신체나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탈의하고, 일회용 보호구는 밀봉하여 폐기한 후 즉시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② 소독의 종류별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 오염 우려가 높은 소독 대상을 불에 완전히 태워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킨다.
2. 증기소독: 유통증기를 이용해 100℃ 이상의 습열로 1시간 이상 소독하되, 변색이나 이염 우려가 있는 물품은 혼합 소독을 지양한다.
3. 자비소독: 소독 물품을 100°C 이상의 끓는 물에 전해지도록 하여 30분 이상 가열한다.
4. 약물소독: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희석액을 적절히 활용한다.
가. 석탄산수 (방역용 석탄산 3% + 물 97%)
나. 크레졸수 (크레졸액 3% + 물 97%)
다. 승홍수 (승홍 0.1% + 보통식염수 0.1% + 물 99.8%)
5. 일광소독: 햇빛이 잘 드는 시간대에 2~3시간 동안 건조하며, 두꺼운 의류는 뒤집어서 전면이 햇빛에 닿도록 한다. 변색 우려가 있는 경우 그늘지고 통풍이 잘되는 곳을 활용한다.
[별표 1] 호흡기 에티켓 수칙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한다.
사용한 휴지는 지체 없이 휴지통에 배출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휴지가 없는 비상 상황 시에는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도록 한다.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한 후에는 반드시 손 위생을 수행한다.
[별표 2]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흐르는 미온수와 비누를 사용하여 다음 단계를 수행하도록 한다.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준다.
2단계: 손가락을 마주 잡고 가볍게 문질러 준다.
3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준다.
4단계: 엄지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으로 감싸 돌려가며 문질러 준다.
5단계: 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깍지를 낀 채 유기적으로 문질러 준다.
6단계: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대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세청한다.
마무리: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군 후, 마른 수건이나 일회용 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별표 3] 법정 감염병 분류 요약 (감염병예방법 제2조 기준)
제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SARS, 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
제2급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VRSA, CRE, E형간염 등
제3급 감염병: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AIDS, 크로이츠펠트-CJD 계열,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등
제4급 감염병(기생충 감염병 포함):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VRE, MRSA, MRPA, MRAB,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