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대응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고, 응급상황 또는 급격한 질병 악화로 인하여 수급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전문적인 의료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속하고 적절한 임시 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인명을 구조하고, 통증 및 고통을 경감시키며, 상처나 질병의 추가적인 악화를 방지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한다.
제2조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임리히법"이란 기도에 이물질이 걸려 질식 위험이 있을 때, 환자의 뒤에서 복부를 위로 밀쳐 올려 이물질을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응급처치법을 의미한다.
(2) "가피"란 화상, 괴사 등 피부 손상 부위에 혈액, 진물, 조직 세포 등이 마르면서 형성되는 단단한 껍질이나 딱지를 의미한다.
(3) "기립성 저혈압"이란 눕거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자율신경계의 조절 장애로 인해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어지러움, 시력 장애 등을 동반하는 증상을 의미한다.
제3조 【응급상황 대응체계 및 현장 평가】
(1) 응급상황을 발견한 종사자는 지체 없이 수급자의 상태 및 주변 현장을 파악한다. 현장 파악 시에는 주변의 잠재적 위험성, 감염 가능성, 추가 지원의 필요성 및 다른 환자의 존재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2) 발견자는 수급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의 성별, 나이, 발견 당시의 자세
2. 호흡 상태 및 의식 유무
3. 신음소리 여부, 출혈 및 외상 상태
4. 수급자의 기존 질병 및 평소 투약 내역
(3) 발견자는 수급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의식 수준을 재평가한다. 측정 항목은 호흡(1분간의 횟수 및 양상), 맥박(30초씩 2회 측정하여 산출한 횟수 및 양상), 혈압, 체온, 동공 반응을 포함한다. 만약 호흡이나 맥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4) 수급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현재의 병력과 통증 상태를 파악한다. 이때 확인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증의 위치 (발생 부위)
2. 통증의 성격 (둔한 느낌, 날카로운 느낌, 찢어지는 듯한 느낌 등)
3. 통증의 정도 (1부터 10까지의 척도를 기준으로 한 심각성)
4. 통증의 빈도, 시작 시간 및 지속 시간
5. 통증이 완화되는 특정 자세나 조건
(5) 현장 상황의 위급성에 따른 후속 대응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급성이 높은 경우
가. 119 또는 협력 의료기관에 즉시 신고 조치한다.
나. 상황에 부합하는 응급처치를 현장에서 실행한다.
다. 가능한 경우 주변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청해 지원을 확보한다.
라. 출동한 구급차로 수급자를 병원에 이송하며, 이때 발견자가 동승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이송 처 및 구체적인 상황을 장기요양기관에 신속히 보고한다.
2. 위급성이 비교적 낮은 경우
가. 현장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나. 장기요양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관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다. 기관은 보호자 또는 수급자의 긴급연락처로 사고 사실을 안내한다.
라. 수급자를 안전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6)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완료된 후에는 병원에서의 응급처치 경과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보호자가 내원하는 경우 진행 경과를 상세히 설명한 후 기관으로 복귀하도록 한다.
제4조 【응급상황의 종류별 대응방법】
본 조의 응급처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받기 전까지 수행하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이다. 종사자는 수급자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19 신고와 병행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수행한다.
(1) 낙상 상황
1. 수급자가 낙상했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수급자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킨다.
2. 낙상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경우, 수급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상태를 묻고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가장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게 한다.
3. 통증이 심한 부위는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4. 종사자는 신속히 기관 관리자, 간호사 등 응급 보고체계에 따라 상황을 공유한다.
5.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즉시 안내한다.
6. 출혈이 관찰되는 경우 지혈 조치를 취하고, 환부를 고정한 후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2) 골절 상황
1. 낙상이나 외상 이후 수급자가 특정 부위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골절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2. 신속하게 119에 연락한 후, 수급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제한한다.
3. 골절 부위에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 지혈을 실시하고, 상처 부위는 깨끗한 천으로 덮거나 붕대를 사용하여 느슨하게 감싸준다.
4. 부목 등 고정 도구를 활용하여 골절 부위를 고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손상과 통증을 방지하고 쇼크를 예방한다. 부목 사용 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
가. 다친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의복 등을 정돈한다.
나. 부목을 대기 전과 후에 해당 부위의 감각, 혈액순환 상태, 운동 능력이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다. 개방된 상처가 있는 경우 부목을 대기 전에 깨끗하게 드레싱 조치를 하고, 부목은 상처의 반대편에 대어 고정한다.
라. 손상된 부위의 위, 아래 관절을 함께 고정하여 움직임을 차단한다.
5. 뼈가 외부로 노출된 상태일 경우, 이를 억지로 피부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지 않는다.
(3) 질식 및 기도폐쇄 상황
1. 음식물 섭취 중 질식 상태가 발생한 경우 입안에 머물러 있는 음식물을 신속하게 제거한다.
2. 필요한 경우 구개반사 요법(설압자 등을 사용하여 구토를 유도하는 방법)을 시행한다.
3. 손바닥으로 수급자의 어깨뼈 사이(등 부분)를 강하게 두드려 이물질이 위로 올라와 침과 함께 뱉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4. 상기 방법으로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 하임리히법을 적용하며, 적용 방식은 수급자의 의식 유무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의식이 있는 경우
[아] 수급자의 뒤에 서서 허리를 팔로 감싸고, 구조자의 한 쪽 다리를 수급자의 다리 사이에 위치시켜 지지한다.
[자] 구조자는 한 손의 주먹을 쥐고, 주먹 쥔 손의 엄지손가락 부분을 수급자의 배꼽과 명치(검상돌기) 중간 지점에 댄다.
[차] 다른 한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싸고, 수급자의 복부를 안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빠르게 밀쳐 올린다.
[카] 이물질이 밖으로 배출될 때까지 해당 동작을 지속하며, 기침을 계속하도록 유도하고 119에 연락한다.
나. 의식이 없는 경우 (변형된 하임리히법)
[아] 수급자가 말을 하지 못하고 목을 쥐는 행동을 보이거나,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보이며 의식을 잃은 경우 완전 기도 폐쇄로 판단한다.
[자] 수급자를 바닥에 반듯이 눕힌다.
[차] 구조자는 수급자의 허벅지 방향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카] 한 손의 손목 끝부분을 수급자의 배꼽과 명치 사이에 놓고, 다른 한 손을 그 위에 포갠다.
[타] 구조자의 체중을 실어 수급자의 복부 중앙에서 위쪽 방향으로 4회 내지 5회 빠르게 밀쳐 올린다. 이때 좌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파] 밀쳐 올리기를 수행한 후 입안의 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꺼낸다.
5.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즉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동시키고 119에 신고 조치한다.
(4) 경련 상황
1. 경련이 발생하면 발생 시간 및 증상의 양상을 차분하게 관찰한다.
2. 신체를 압박하는 벨트, 단추 등을 풀어주어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패드나 천을 대어주고,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신속히 치운다.
4. 침, 토사물, 거품 등으로 인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등 기도를 확보한다.
5. 일반적인 경련은 1분 내지 2분 이내에 자연적으로 종료되므로, 신체를 억지로 붙잡아 멈추려 하지 말고 조용히 상태를 지켜본다.
6. 과거 경련성 질환이 없던 수급자가 경련을 일으켰거나, 경련 증상이 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한다.
7.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절차를 진행한다.
(5) 심장마비 상황
1. 수급자가 가슴 부위의 압박감 및 조이는 듯한 통증, 청색증, 오심, 식은땀, 호흡곤란, 불규칙한 맥박, 의식 소실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심장마비 상황으로 인지한다.
2. 수급자의 활력징후를 즉시 측정한다.
3. 상체를 높인 좌위(앉은 자세) 또는 반좌위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4. 목, 가슴, 허리를 조이는 의복을 느슨하게 풀어준다.
5. 필요한 경우 산소 흡인을 실시하고, 음식물 섭취를 일체 금지(금식)한다.
6. 수급자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응급 약물(니트로글리세린 등)이 있는 경우 지시에 따라 혀 밑에 넣어준다.
7. 상황에 맞춰 즉시 병원으로 이송 조치한다.
(6) 화상 상황
1. 화상 부위의 깊이와 넓이를 신속하게 확인한다.
2. 흐르는 찬물이나 얼음물을 활용하여 15분 내지 20분간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혀 열기를 제거한다.
3. 화상 부위에 붙은 옷은 억지로 벗기거나 잡아당기지 말고 외곽을 가위로 잘라내며, 반지막 등 장신구는 부종이 생기기 전에 신속히 제거한다.
4.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세부 화상 단계별 처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도 화상 (표재성 부분 화상): 피부가 붉게 변하고 경미한 통증이 있으나 수포(물집)는 없는 상태로, 찬물로 통증을 조절한다.
나. 2도 화상 (심재성 부분 화상): 표피와 진피가 손상되어 수포가 형성되고 부종과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상태로, 냉각 처치를 하되 수포는 임의로 터뜨리지 않고 병원 진료를 받도록 안내한다.
다. 3도 화상 (피부 전층 화상): 근육이나 뼈 등 심부 조직까지 손상되어 건조한 가피가 형성되고 신경 말단 파괴로 오히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상처 부위를 건드리지 않고 깨끗한 거즈로 덮은 후 즉시 응급실로 이송한다.
(7) 고혈압 상황
1. 수급자에게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2. 활력징후를 측정하여 평상시 안정 시 혈압 수치와 비교 분석한다.
3. 수급자의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구강을 통한 음식물이나 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4. 수급자의 혈압이 160/90 mmHg 이상으로 측정되는 경우, 상반신과 머리를 약간 올린 자세로 눕혀 안정을 취하도록 돕는다.
5. 고혈압 증상 및 높은 혈압 수치가 지속될 경우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8) 염좌 상황
1. 발목이나 팔 등을 삐어 손상이 발생한 경우, 외상으로 피가 흐르면 해당 부위를 압박하여 지혈한다.
2. 수급자가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다친 부위를 지지해주고, 부종 경감을 위해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준다.
3. 찬물이나 아이스팩을 사용하여 20분 내지 30분 동안 냉찜질을 실시한다.
4. 부목을 대거나 탄력붕대를 가볍게 감아 해당 부위를 고정시킨 후 안정을 취하게 한다.
(9) 뇌졸중 상황
1. 뇌혈관의 막힘 또는 터짐으로 인해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뇌졸중은 전조증상 발견 시 신속한 이송이 필수적이며, 발병 후 3시간 내지 6시간 이내에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2. 수급자가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구토, 의식 저하, 입가 처짐 및 침 흘림, 어눌한 발음, 신체 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면 뇌졸중을 의심한다.
3. 응급처치 절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
가.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머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의하며 수급자를 안전한 장소로 배치한다.
나. 구토 발생 시 토사물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몸을 옆으로 눕히되, 가급적 마비되지 않은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도록 조치한다.
다. 머리와 어깨 부위를 약간 높이고 다리 쪽을 낮추어 뇌압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한다.
라. 의복의 목이나 가슴 부위를 풀어주어 호흡과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마. 지체 없이 병원으로 이송한다.
(10) 외상 및 신체 절단 상황
1. 베임, 찢어짐, 찰과상, 관통상 등의 개방성 손상이 발생한 경우 지혈을 실시하고 해당 부위를 고정한다.
2. 지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약하게 흐르는 수돗물로 상처의 오염물질을 씻어내며, 구강 내 세균에 의한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상처를 입으로 빨아내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3. 신체 일부분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접합 수술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절단 부위를 보존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가. 절단된 신체 부위를 생리식염수로 가볍게 세척한 후 깨끗한 거즈로 감싸준다.
나. 거즈로 감싼 부위를 비닐봉지나 랩에 넣어 밀봉함으로써 외부 수분이 직접 닿지 않도록 차단한다.
다. 용기에 물과 얼음을 채워 차갑게 유지한 후, 밀봉된 비닐봉지를 넣어 보관한다. 이때 얼음에 직접 닿아 얼어버리거나 물이 봉지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11) 호흡곤란 상황
1. 수급자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확인되면 상체를 일으켜 세운 좌위나 반좌위 자세를 취하도록 돕는다.
2.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편안하게 정돈한다.
3. 종사자는 수급자의 곁에서 손을 잡아주며 천천히 깊은 호흡을 유도한다.
4. 생체징후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산소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 시 산소를 공급한다.
5.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119에 연락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12) 기립성 저혈압 상황
1. 수급자가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현기증, 두통, 식은땀, 안색 창백, 구역질, 일시적인 시청각 장애 또는 실신 증상을 보이는 경우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한다.
2. 수급자를 평평한 곳에 눕힌 후, 머리 부위는 낮추고 다리를 높게 올린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여 휴식을 취하게 한다.
3. 저혈압 상태가 지속되거나 의식 회복이 더딘 경우 119에 연락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13) 쇼크 및 저혈당 상황
1. 식은땀, 어지러움, 극심한 허기, 기력 저하, 의식 장애 등이 발생하고 혈당 측정 수치가 70 mg/dL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저혈당 쇼크로 판단한다.
2. 수급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설탕물, 과즙 주스, 초콜릿, 사탕 등 당분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하도록 유도한다.
3. 수급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기도 폐쇄 및 흡인의 위험이 있으므로 구강을 통한 음식물 섭취를 절대 금지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14) 일사병 상황
1.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햇볕 아래에서 활동한 수급자가 구토, 어지러움, 두통 등을 호소하는 경우 일사병으로 인지한다.
2. 수급자를 즉시 그늘지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켜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게 한다.
3.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수급자의 몸을 감싸고 부채질을 하거나 얼음주머니를 활용하여 체온을 낮추어 준다.
4. 의식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이온음료나 물을 마시도록 돕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구강으로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는다.
제5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표준 절차】
심정지 또는 호흡 정지 상황 발생 시 4분 내지 6분 이내에 적절한 소생술이 시행되지 않으면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므로, 종사자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1) 심폐소생술(CPR) 단계
1. 반응 확인 및 신고: 수급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한다. 반응이 없는 경우 특정 사람을 명확히 지목하여 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조달을 요청한다. 이후 10초 이내로 가슴과 얼굴을 관찰하여 호흡 여부를 파악하고, 비정상적이거나 호흡이 없다면 즉시 압박을 준비한다.
2. 압박 위치 선정: 양쪽 젖꼭지 사이 가슴(흉부) 정중앙에 손바닥 아랫부분(손꿈치)을 올려놓고, 손가락이 가슴에 닿아 늑골을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다른 손을 포개어 깍지를 낀다.
3. 가슴 압박 30회 실시: 구조자의 팔꿈치를 편 상태로 수급자의 가슴과 수직이 되도록 하여 분당 100회 내지 120회의 속도로 30회 유지를 원칙으로 가슴을 압박한다. 압박 깊이는 약 5 cm로 하며, 압박 후에는 가슴이 원래대로 완전히 이완되도록 돕는다. 압박 중에는 가슴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
4. 기도 개방: 인공호흡을 실시하기 위해 수급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준다.
5. 인공호흡 2회 실시: 수급자의 코를 손가락으로 막은 후 구조자의 입을 밀착시켜 2회 숨을 불어넣는다. 이때 수급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만약 구조자가 인공호흡에 미숙하거나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가슴 압박만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한다.
6. 반복 및 교대: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의 주기를 지속한다. 구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은 가슴 압박, 1인은 인공호흡을 담당하며,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매 5주기(약 2분)마다 역할을 교대하여 실시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단계
1. 장비 전원 가동: 장비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 버튼을 누른다. 본 장비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수급자에게만 사용한다.
2. 패드 부착: 장비에 동봉된 두 개의 패드를 수급자의 피부에 부착한다. 패드 1은 오른쪽 쇄골 아래에 부착하며, 패드 2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선에 부착한다.
3. 심장 리듬 분석: 장비에서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수급자에게서 손을 떼고 멀어지며, 분석 결과 충격이 필요하여 충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심폐소생술(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충격이 필요 없는 것으로 분석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한다.
4. 전기 충격 실시: 충전이 완료되어 버튼이 깜박이면 주변 사람들에게 수급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구두로 안내한 후, 충격 버튼을 눌러 전기 조치를 실시한다.
5. 소생술 재개: 전기 충격이 가해진 직후에는 지체 없이 다시 가슴 압박부터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며,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2분마다 리듬 분석과 처치 과정을 반복한다.
제6조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
종사자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치자는 수급자의 생사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지 않으며, 구급대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적절한 처치 과정에만 전념하도록 한다.
(2) 임의적인 의약품 사용은 원칙적으로 자제하되, 수급자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상비약품이나 외용약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사용을 보조할 수 있다.
(3)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는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하기 전까지의 일시적인 처치를 담당하며, 인계 이후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4) 현장에서는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한다.
(5) 다수의 환자가 있는 경우 가장 긴급한 수급자부터 순차적으로 처치한다.
(6) 수급자는 가급적 현장에서 이동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상 이동이 불가피할 때에는 신체 손상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운반법을 활용한다.
(7) 수급자에게 손상을 입힌 원인 물질(약물, 화학약품, 잘못 섭취한 음식 등)이나 구토물이 남아 있는 경우, 성분 분석을 위해 봉투 등에 담아 병원으로 함께 지참하도록 한다.
(8) 수급자가 평소 앓고 있던 기왕증(과거 질병 역사), 복용 중인 약물 정보, 자주 방문하는 주치의 병원 정보를 평소에 메모해 두었다가 응급 상황 발생 시 병원 의료진에게 전달한다.
(9) 사고 현장에 남겨진 수급자의 개인 소지품이나 관련 증거물을 유실되지 않도록 잘 보관한다.
(10)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종사자 본인과 주위 환경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