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발병할 수 있는 직업성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증상 및 예방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종사자의 지속 가능한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골격계 질환”이란 과도한 힘의 사용,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반복적인 동작, 신체에 대한 날카로운 물체의 충격,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말한다. 이는 근육, 혈관, 관절, 인대, 신경 등의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손가락, 손목, 어깨, 목, 허리, 팔, 다리 등에 만성적인 통증이나 감각 이상을 초래하는 직업성 질환이다.
2. “건막염(활액막염)”이란 힘줄(건)을 둘러싸고 있는 부드러운 마찰 방지용 조직인 건막이나 활액 부위에 무리한 반복 사용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3. “근막통 증후군”이란 근육의 과도한 긴장과 휴식 부족으로 인해 산소 및 영양 공급이 차단되면서, 근육 일부가 단단하게 뭉쳐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한다.
4. “손목터널 증후군”이란 손목 내부의 뼈와 인대로 구성된 통로(수근관)가 좁아지면서 그 사이를 통과하는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아 손가락과 손목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제2장 질환의 원인 및 위험 기준
제3조(발병 원인)
① 근골격계 질환은 신체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요인과 종사자 개인의 특성 및 심리적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②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직접적 요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도한 힘의 사용
2. 국소적인 신체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
3.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4. 단순 반복 동작
5. 낙상 및 미끄러짐
③ 종사자의 내·외적 환경에 따른 간접적 요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적 요인: 심리적 상태, 체력, 숙련도, 경력, 신체적 특성 등
2. 직무 환경 요인: 업무량, 업무 시간, 직무 스트레스 등 촉진 요인
제4조(위험 기준 시간 및 빈도)
근골격계 질환 발병을 유발하는 위험 직무 기준 시간 및 작업 빈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일 총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마우스 등 스마트 단말기 및 전산 입력 장치를 조작하는 작업
2. 1일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1일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위치하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 또는 몸통 뒤쪽에 위치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변경할 수 없는 조건에서 1일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틀어 수행하는 작업
5. 1일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
6. 1일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킬로그램 이상에 상응하는 힘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1일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1일 10회 이상 25킬로그램 이상의 물체를 들어 올리는 작업
9. 1일 25회 이상 10킬로그램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완전히 뻗은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작업
10. 1일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킬로그램 이상의 물체를 들어 올리는 작업
11. 1일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신체 충격을 가하는 작업
제3장 신체 부위별 증상 및 진행 단계
제5조(신체 부위별 질환 양상)
①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통증, 자극 반응의 민감성, 근력 저하, 부어오름, 감각 저하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증상이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과거 1년간 매월 1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② 신체 부위별 세부 발병 원인과 증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과 어깨 부위
가. 원인: 잘못된 자세 유지, 외상 등 외부 충격, 과도한 스트레스
나. 증상: 어깨 근육 응고 및 긴장, 압통, 연관통, 팔 부위 방사통, 목 운동 제한, 두통
2. 팔관절과 손목 부위
가. 원인: 부적절한 자세의 지속, 외부 충격, 누적된 스트레스
나. 증상: 팔목 및 팔꿈치 부위의 심한 통증
3. 손과 손가락 부위
가. 원인: 손 및 손가락 근육의 무리한 반복 사용
나. 증상: 손가락 감각 및 운동 기능 저하, 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부위 저림
4. 허리 부위
가. 원인: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척추에 물리적 무리를 가하는 행위
나. 증상: 등쪽 허리와 골반 부위 통증, 다리 앞·옆·뒤쪽으로 뻗치는 방사통, 장시간 좌식 자세 유지 시 통증 악화
5. 무릎과 다리 부위
가. 원인: 오랜 시간 부자연스러운 자세 유지, 반복 동작, 휴식 부족
나. 증상: 아침 기상 시 관절 강직(뻣뻣해짐), 운동 시 증상 악화 및 휴식 시 완화
제6조(질환의 진행 단계 및 대처 방안)
근골격계 질환의 진행 단계별 특징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단계
가. 특징: 직무 수행 중 통증과 피로감을 느끼나, 야간이나 휴무 기간에는 증상이 소멸됨. 작업 수행 능력에는 변화가 없으며 수주에서 수개월간 지속됨.
나. 대처방안: 일상적 예방 관리를 시행함.
2. 제2단계
가. 특징: 직무 시작 초기부터 증상이 발생하며, 야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수면 장애를 유발함. 반복 작업 수행 능력이 저하되며 수개월간 지속됨.
나. 대처방안: 의학적 치료 및 전문적인 관리를 도입함.
3. 제3단계
가. 특징: 휴식 시 및 일상적인 가벼운 움직임에서도 지속적인 통증을 느낌. 수면을 정상적으로 취하지 못하며 가벼운 작업 수행에도 현저한 어려움을 겪음.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됨.
나. 대처방안: 집중적인 의학적 치료 및 적극적인 관리를 시행함.
제7조(주요 유형별 질환 세부 내용)
근골격계 질환의 의학적 유형별 원인과 증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건염
가. 원인: 충격, 낙상 등이 주된 원인이며, 반복적인 자세나 중량물 취득으로 힘줄에 과도한 긴장과 인장력이 가해질 때 발생함.
나. 증상: 발병 부위 열감, 압박 시 통증, 만성화 가능성, 조직 부종, 방치 시 힘줄 수축 및 경화(딱딱해짐) 현상 발생.
6. 건막염(활액막염)
가. 원인: 손목, 어깨, 무릎, 발꿈치, 손가락 등의 관절을 반복적이고 무리하게 사용하여 건막 내 활액 부위에 자극이 가해질 때 발생함.
나. 증상: 염증 부위 통증 및 부풀어 오름, 압통, 관절 운동 제한, 근력 약화.
7. 근막통 증후군
가. 원인: 장시간 근육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어 영양분과 산소가 부족해짐으로써 근육이 단단하게 뭉칠 때 발생하며, 부적절한 자세와 스트레스가 이를 촉진함.
나. 증상: 근육 일부가 단단한 띠 형태로 뭉치며, 압박 시 통증이 심화됨.
8. 요통
가. 원인: 중량물을 끌거나 옮기는 행위, 허리를 비틀거나 구부리는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으로 발생함.
나. 증상: 허리 부위 통증과 함께 다리가 아프고 저린 방사통 동반.
9. 손목터널 증후군
가. 원인: 손목 부위의 과도한 근육 및 관절 사용으로 수근관이 좁아질 때 발생함.
나. 증상: 손목 통증, 손가락 저림, 감각 마비, 손바닥 근육의 쇠약 및 위축.
제4장 초기 대처 및 관리 방법
제8조(초기 대처 원칙)
신체 손상 발생 후 24시간 내지 72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초기 대처 방법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1. 휴식: 초기 움직임은 부상을 악화시키므로, 과도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신체 움직임을 제한한다.
2. 냉찜질: 통증과 근육 경련 완화를 위해 얼음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2시간마다 20분 내지 30분씩 실시한다. 단, 급성기 2~3일간은 냉찜질을 적용하고, 만성 통증 단계로 전환된 후에는 온찜질을 적용한다. (종이컵의 4분의 3 수준으로 물을 채워 얼린 후, 종이를 잘라내며 손상 부위에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는 컵 얼음 마사지법을 가벼운 손상이나 화상에 활용할 수 있다.)
3. 압박: 부종을 제어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탄력붕대를 이용하여 손상 부위를 압박한다.
4. 올리기: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부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손상 부위를 환자의 심장 위치보다 높게 들어 올린다.
5. 고정: 주변 근육을 이완하고 손상 부위를 지지할 수 있도록 부목 등을 활용하여 고정함으로써 통증과 경련을 감소시킨다.
제5장 예방 및 안전 지침
제9조(일상생활 자기 관리)
종사자는 일상생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신체 기능을 관리한다.
1. 식생활: 일정 시간에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한다.
2. 휴식 및 수면: 규칙적인 기상 및 취침 습관을 유지하고 필요한 수면 시간을 확보한다.
3. 운동: 충분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포함하여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운동을 실시한다. 운동 강도는 숨이 약간 차고 땀이 나며 체온이 상승하는 수준으로 설정한다.
4.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 사고를 통한 감정 표현, 친밀한 대인관계 유지, 체계적인 일정 관리를 통한 업무 조절, 조용한 장소에서의 자기이완법(명상 등)을 활용한다.
5. 체중관리: 개인별 신장 마다 적정한 표준 체중을 유지한다.
제10조(건강증진 스트레칭)
종사자는 직무 전후 및 휴식 시간에 다음 각 호의 스트레칭을 수행한다.
1. 수급자 케어 전 신체 각성 스트레칭: 벽면에서 일정 거리 이격하여 선 후, 무릎을 펴고 양발을 어깨너비로 벌린다. 양손과 팔, 겨드랑이 안쪽이 벽면에 닿도록 상체를 숙여 척추의 긴장을 완화하고 다리 뒤쪽의 뭉친 부위를 풀어준다.
2. 목 긴장 완화 스트레칭: 양손 중지를 모아 두개골 후면의 오목한 부위를 지지 압박하면서 머리를 전후로 움직인다. 이후 한 손씩 교대로 뒷목 부위를 열감이 발생할 때까지 강하게 마사지한 뒤,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으로 뒷목을 감싸 쥐고 머리를 전후로 가볍게 가동한다.
3. 팔 및 상체 자극 스트레칭: 손가락을 활용하여 반대쪽 어깨 근육을 압박하며 회전시킨다. 양손을 등 뒤로 위치시켜 척추 주변을 상하로 마사지한 후, 주먹을 가볍게 쥐고 어깨에서 손까지의 팔 안팎을 고루 두드린다.
4. 명치 긴장 완화 스트레칭: 우측 손바닥의 두툼한 부위(어저부)를 활용하여 명치부터 좌측 어깨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강하게 자극한다. 반대 방향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심신 안정과 피로 회복을 도모한다.
5. 등 뒤 및 신장 자극 스트레칭: 다리를 벌려 기마자세를 취한 후, 흡기에 양팔을 좌우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리고 호기에 양손으로 등 뒤 허리 부위를 15회 이상 가볍게 타격하여 신장 기능과 허리 주변 혈액 순환을 촉진한다.
제11조(안전 직무 기본 자세)
수급자를 이송하거나 신체 조력을 제공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신체 역학 원칙을 준수한다.
1. 다리의 대근육(큰 근육) 유효 활용을 위해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양발을 전후로 벌려 지지면을 확보한다.
2. 무게중심 안정을 위해 다리를 어깨너비만큼 벌리며, 조력 대상 중량물을 종사자의 신체 중심선에 최대한 밀착시킨다.
3. 종사자의 가동 범위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팔꿈치 높이 전후의 편리한 작업 고도를 유지하여 보조한다.
제12조(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 세부 방법)
직무 유형별 근골격계 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 수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침상 및 와상 환경 보조: 바닥에서 수급자를 일으킬 때, 종사자는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어 지지하고 수급자의 양 어깨를 견고히 잡는다. 수급자를 일으키면서 종사자도 함께 앉는 자세를 취하여 척추 부담을 분산한다.
2. 식사 조력: 선 자세에서의 식사 조력은 불안정한 자세와 허리 과부하를 유발하므로 금지한다. 마주 앉는 자세는 거리감으로 인해 어깨와 등 근육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하며, 가급적 수급자의 바로 옆에 나란히 앉아 조력함으로써 팔과 허리의 가동 반경을 최소화한다.
3. 화장실 이용 조력: 수급자를 변기 인근에 위치시킨 후 종사자의 신체에 기대도록 유도하며, 종사자는 양발을 전후로 벌려 선다. 종사자와 수급자가 동시적으로 무릎을 구부리며, 종사자는 거의 앉는 자세를 유지하며 수급자의 상체를 종사자 방향으로 의지하도록 지지한다. 최종적으로 종사자의 무릎을 바닥 가까이 하향하면서 수급자의 엉덩이가 변기 내측에 깊숙이 안착되도록 조력한다.
제6장 근골격계 질환 10대 예방 수칙
제13조(10대 예방 수칙 준수)
종사자는 직무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0대 예방 수칙을 상시 인지하고 이행한다.
1. 직무 활동 개시 전 반드시 충분한 몸 풀기(준비운동)를 실시한다.
2. 조력 활동 개시 전 대상 수급자와 직무 내용에 대해 충분히 소통한다.
3. 신체 이동 전 이동 경로상의 장애물 및 위험 요소를 사전에 검토한다.
4. 단독 조력이 곤란한 중량물 취급 시, 협업 인력에게 지원을 요청하거나 기계적 이동 보조 도구를 적극 활용한다.
5. 이동 조력 시 대상 수급자의 체중 중심을 종사자의 몸에 최대한 근접시킨다.
6. 요추 유연성 보호를 위해 허리 근육 대신 하체의 대근육을 활용하여 동력을 얻는다.
7. 장시간 입식 작업을 수행할 때는 교대용 의자나 발 받침대를 배치하여 활용한다.
8. 주기적인 스트레칭과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9. 직무 외 시간 동안 충분한 휴식과 질 좋은 수면을 취한다.
10. 영양 불균형 예방을 위해 규칙적이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