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망방문요양센터 신입직원 교육자료
[목차]
1. 기관소개 및 운영규정 요약
2.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3. 응급상황 시 대응방법
4. 비상연락망(기관, 관리자, 수급자, 보호자, 주요 이용병원)
5. 고충처리 절차(직원 인권침해 대응 포함)
6.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7.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 후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
8. 급여제공기록지, 상태변화기록지 작성방법
1. 기관소개 및 운영규정 개요
가. 기관소개
새소망방문요양센터는
기관의 이익보다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함에 있어
여러 질병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과 그 가정에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겨드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센터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672 (대우메종리브르 오피스텔) 310호
센터전화번호 : 031-921-2066
FAX : 031-922-2066
Homepage : https://www.newsomang.com
다. 새소망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운영규정은 새소망방문요양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직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 소속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1. 기관은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함)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8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9조 (서비스 주요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구분 | 서비스 내용 |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식사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등 |
| 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
|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
| 인지활동지원 | 5등급 어르신(치매) 및 치매어르신에 대하여 인지활동 서비스 업무 지원 |
| 기타 |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제24조【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그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8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31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제32조【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33조【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4. 수급자(대상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5.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40조 (직종)
1. 센터의 직원은 대표자, 관리책임자(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로 구성된다.
제41조 (업무분장)
직원은 직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별도로 조정 할 수 있다.
| 직 위 | 요양보호사 업무 분장표 |
| 요양보호사 | ⊙ 방문요양 · 이용대상자에 대한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 수급자 상태 또는 생활 상태를 관찰, 우선이 요구되는 서비스로 케어 · 수급자 케어시 업무 우선 순이를 파악하여 업무 진행 (수급자 본인 및 보호자 요청사항에 초점) · 업무 문제점 발생시 센터장 및 사회복지사와 협의하며 서비스를 제공 · 주 1회 상태기록지 작성(태그 미전송 대상) · 태그 전송시 수급자 상태 및 급여제공내용 특이사항 기록하기 · 업무 시 반드시 앞치마를 착용하고 필요시 마스크 착용 ·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 태그 사용, 관리 · 신체지원 / 정서지원 / 가사지원 / 일상생활지원/5등급 인지활동60분 · 담당대상자서비스 제공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보고 · 직원교육 및 회의 월 1회 참여 · 수급자 비상상황시 비상연락망을 기록하고 숙지 · 노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교육, 노인인권교육 필수 수강 · 연1회 건강검진 수검 실시 · 연1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8시간 실시(대상자만) |
제43조 (기본 복무원칙)
모든 직원은 다음의 복무원칙을 준수한다.
1. 복장과 차림새
- 기본적으로 거동불편노인을 수발해야 하므로 치마보다는 탄력성이 좋은 바지가 좋고, 앞뒤가 깊이 패이거나 노출이 심한 의복은 피해야 한다.
- 신발은 앞뒤가 막히고, 굽이 낮고(3㎝ 이하),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착용한다.
- 강한 향수는 피하고, 대상자 또는 본인이 다칠 위험이 있는 과도한 반지나 시계, 액세서리도 피한다.
2. 활동의 원칙
- 직원은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배려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직원은 대상자의 문제를 위하여 항상 협력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센 터의 비전 및 목적, 행동원칙을 염두에 두고, 활동해야 한다.
- 수급자에게 건강문제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가족과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
- 직원은 각 자신의 권한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권한이상의 활동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관여로 무리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수급자와의 의사소통 원칙
- 모든 대화는 미소로 시작하여야하며, 수급자의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단어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항상 미소로 대해야 한다.
- 수급자와 이야기를 꺼낼 때 손을 잡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동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화 시에는 침착하고 낮은 소리로 간결하게 하고, 대답을 재촉하지 말고 비언어적인 표정과 몸짓 표현에 주목하고 반응해 주어야 한다.
- 수급자에게 질문은 한 번에 한 가지 내용만 하며, 1-2-3 대화법(한번 질문하고 두 번 들으며 세
번 고개를 끄덕임)을 사용한다.
4.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 시 아래의 복무원칙을 준수한다.
- 유니폼(앞치마)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신체, 두발 및 복장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계약서에 명기된 급여제공 기간 및 일정 등을 지켜야 한다.
- 수급자가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급여제공을 요구할 경우 정중히 거절하고 센터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급여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항상 친절하여야 한다.
6. 어떠한 경우 등 폭언, 폭행 등 노인 학대 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라. 새소망방문요양센터 취업규칙
본 규칙은 새소망방문요양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근로조건
기를 조성하여, 기관과 근로자 모두의 발전을 이룩함에 그 목적이 있다.
기관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법령, 근로계약, 그밖에 기관 「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직원의 정의】
1.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이 규칙에서 정한 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되어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7조【근로계약】
1. 기관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부본을 해당자에게 교부한다.
3. 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채용이 확정된 자에게 본 취업규칙을 열람하도록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본조 2항의 서면 명시를 갈음할 수 있다.
4.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기관은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금지사항】
1. 직원은 기관의 신용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기관의 기밀사항 및 영업비밀(수급자 관련사항 포함)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4. 직원은 기관의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제11조【소정근로시간】
1.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필요할 경우 관리자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근무일 : 직원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 근무 환경에 따라 그 근무 요일을 변경할 수도 있다
제16조【출근 및 퇴근】
3. 요양보호사의 출근과 퇴근은 기관으로의 출, 퇴근이 아닌 수급자 가정으로의 출, 퇴근을 기준으로 한다.
4. 직원은 개인 사정으로 출퇴근 근무시간의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센터장과 협의하여 허락 하에 근무 시간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결근】
1. 직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전승인 없이 결근하게 된 경우에는 결근 당일 종업시간 전까지 전화로 신고한 후,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조 1,2항에 따라 결근에 대한 승인을 받더라도, 요양보호사는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수급자(고객)가 동일한 급여를 계속해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정조정, 인수인계 등의 사전 조치를 반드시 취해두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조 1,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기관은 그 결과를 향후 징계 및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유급·무급휴일】
3. 주휴일은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기관은 근로자의 날(5월1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5.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각호의 요건충족 해당 시행일 이후, 유급으로 보장한다.
6.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유급휴일로 본다.
제30조【퇴직금】
기관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퇴직연금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인수인계】
직원의 퇴직, 휴직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직원은 담당 업무 및 서류처리, 미결건명 등을 기록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퇴직사유】
1.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① 직원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② 직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③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④ 해당 수급자의 사정으로 근무를 계속하지 못하고 수급자가 센터와 계약이 종료된 후(입원제외) 다른 수급자와의 연계가 5일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퇴직으로 종료된다.
제36조【퇴직일】
제79조[퇴직사유]에 의한 퇴직일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명시한 그 날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8. 요양보호사의 경우 해당 수급자가 센터와 계약이 종료된 후 다른 수급자와의 연계가 5일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퇴직으로 종료된다.
제12장 직원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39조【복리후생】
1. 기관은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각종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2. 직원 유니폼 및 업무상 필요한 사무용품 및 기자재 등은 기관이 일체 부담한다.
3. 기관은 명절(설날, 추석) 기간 중 근로자에게 상여금 또는 선물을 지급함에 노력한다.
제40조【제69조【경조사휴가】
7. 입사 후 1개월 이상 근속한 주40시간 이상근로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조의금을 지급한다
-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시 ₩100,000 지급한다.
제41조【교육훈련】
1. 직원은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의료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근로기준법」,「노인복지법」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정의무교육과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따른 직원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직원의 필요한 경우 기관 사업장 또는 별도의 교육장에서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6. 직원(특히 요양보호사)이 케어서비스 진행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당할 수 있는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비하기 위한 인권침해대응지침 교육을 기관은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장 포상, 승진 및 징계
제42조【포상】
1. 기관은 연 4회이상(분기별) 우수직원을 선별하여 상금(상품)을 지급한다.
(상금(상품)은 5만원 이상의 상품권으로 1인 또는 2인을 선별하여 지급한다)
- 우수 사원의 선발기준은 태그 전송의 실적 등과 직원회의 참석율 및 어른신 케어에 충실한 자로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직원포상선정 실적기준 (50점 만점기준)
1번실적 : 분기월 기준 매월 60시간 이상근무자
(가족케어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 입원 등으로 단 1개월이라도 60시간 미만 근무시 대상에서 제외)
2번실적 : RFID 태그 접속 실적 (20점 만점)
3번실적 : 근무표 확정 후 본인의 사정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은 실적 (10점 만점)
4번실적 : 시설장, 담당사회복지사의 요양보호사 근무 평정 점수 (20점 만점)
제43조【징계 사유】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④ 기관의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누설하여 기관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⑨ 정당한 사유 없이 빈번한 결근, 조퇴,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⑭ 음주 상태에서 근무한 경우
제44조【징계의 종류】
3.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제44조【건강검진】
1. 기관은 직원의 건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직원의 경우 채용 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당해 연도 건강검진으로 인정한다.
직원의 건강검진시 (혈액검사, 소변검사, X선흉부촬영검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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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가. 노인인권이란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자, 직원, 수급자 가족, 지역사회, 기관 등 이용과 관련된 모든 자는 수급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③ 수급자는 수급자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피해 수급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수급자가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⑤ 기관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수급자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관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수급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수급자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수급자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직원은 수급자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6.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수급자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수급자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③ 수급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7.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수급자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립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수급자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8.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기관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 사회와의 유대 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수급자가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수급자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수급자와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수급자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보호자)의 방문요양서비스 종결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수급자의 서비스 종결을 번복시키는 회유, 강요, 협박 등 부적절한 언행을 취해서는 안 된다.
⑤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방문요양서비스 계약 해제와 서비스를 종결할 경우에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서비스 종결의 사유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수급자와 보호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다. 노인 학대 예방
1. 기관은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 기관은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시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수급자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인터넷 강의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종사자는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5. 요양의 목적 이외에 수급자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수급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종사자는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8.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수급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9. 종사자는 수급자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0. 기관은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종사자는 본 지침의 노인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노인학대의 종류
노인 학대 대응방법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수급자 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기관은 수급자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수급자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기관 종사자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수급자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4. 모든 기관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수급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수급자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 하였거나, 수급자가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기관과 경찰서(☎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5.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수급자는 해당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6.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7. 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수급자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수급자 유기 및 수급자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수급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충실히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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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자 어르신 건강 응급상황 시 대응방법
가. 목적
본 지침은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돌발사고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응급처치에 도움을 주어 수급자의 인명구조, 고통 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심리적 안정 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응급상황 대응체계
1.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상황을 먼저 파악한다.
2.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 대상자의 성별, 나이, 자세, 호흡, 의식 유무, 신음소리, 출혈, 외상, 기존의 질병 및 투약내역
4. 현재 병력을 파악한다.
- 통증 위치(어디가 아프세요?), 통증의 질(어떻게 아프세요? -둔한, 날카로운, 찢어지는 듯한), 통증
정도(얼마나 심하세요? -1~10), 통증 빈도․시작시간․지속시간), 어떻게 했을 때 통증이 덜한가 등
5. 상황에 따른 응급처치를 실행하며, 위급한 경우 119로 신고해 도움을 받도록 한다.
다. 응급상황 종류 및 대응방법
응급처치가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때까지 또는 전문 의료인의 치료가 불필요한 상황인 경우에는 회복 가능성이 확인될 때까지 돕는 것이다.
따라서 기관은 본 지침을 비치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진행함으로써 직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낙상
① 수급자가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수급자를 안정시킨다.
② 수급자가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③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④ 종사자는 관리자, 간호(조무)사 등 응급보고체계 윗 단계로 보고한다.
⑤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2. 골절
① 낙상 혹은 외상 등으로 인해 대상자가 통증 호소 시 골절을 의심한다.
② 신속하게 119에 연락하고 대상자를 편평한 곳에 눕도록 하고 불필요한 움직임은 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골절 부위에 출혈이 있을 경우 지혈하고, 상처가 있으면 깨끗한 천으로 덮거나 붕대로 느슨하게 감싸준다.
④ 부목(나무판)을 이용해 골절부위를 고정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손상을 막고 통증을 덜어주며 쇼크를 예방한다.
⑤ 뼈가 외부로 노출된 경우 억지로 뼈를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지 않는다.
3. 질식(기도폐쇄)
① 음식 섭취 시 질식 상태가 되면 입안의 음식물을 빨리 꺼낸다.
② 구개반사 요법을 시행한다(설압 자를 사용하여 구토를 유도).
③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에 있는 등 부분을 세게 때려 이물질이 올라와 침으로 뱉어 낼 수 있도록 한다.
④ 위 방법으로 뱉어 내지 않으면 하임리히법을 적용한다.
⑤ 바로 산소흡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긴다.
⑥ 호흡곤란 시 산소를 제공하고 119에 연락한다.
4. 경련
① 경련의 양상을 관찰한다.
② 끼는 벨트나 단추 등을 풀어주고, 편하게 호흡하도록 한다.
③ 부상방지를 위해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주변의 위험한 물건은 치운다.
④ 침, 토사물, 거품 등으로 인한 질식 예방을 위해 기도를 확보한다.
⑤ 경련은 대부분 1~2분 안에 끝나므로 대상자를 억지로 붙잡지 말고 조용히 기다린다.
⑥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켰거나 5분 이상 경련이 지속될 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한다.
⑦ 필요 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5. 심장마비
1) 증상
① 갑작스럽게 짓누르고 조이는 것 같은 앞가슴 통증
② 청색증, 오심, 식은땀, 호흡곤란
③ 불규칙한 맥박, 의기소실
2) 응급처치
① 즉시 119 신고
6. 화상
① 화상 부위의 깊이, 넓이를 확인한다.
② 찬물에 15분~20분간 화상 부위를 식혀 열기를 제거한다..
③ 화상부위의 옷은 잡아당기거나 벗기지 말고 잘라내고 장신구는 빨리 제거한다.
④ 세균 감염에 주의 하도록 한다.
■ 화상 정도의 분류 및 응급처치
화상단계 | 증상 | 응급처치 |
1도 화상 (표재성 부분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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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 화상 (심재성 부분 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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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 화상 (피부 전층 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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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뇌졸중
① “뇌졸중”이란 뇌의 혈관이 혈전으로 인해 막히거나 혈관이 터져서 뇌 조직에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다. 뇌졸중의 전조증상을 발견하면 가능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발병 후 3~6시간 이내에 응급조치를 받게 되면 장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② 다음 증상이 보일 경우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심한 구토, 의식소실, 입가가 밑으로 처지고 침을 흘리며,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어눌해짐, 마비현상, 의식소멸 등
③ 응급처치
㉠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머리를 움직이지 않게 주의하여 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 토사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옆으로 눕힌다(단, 마비되지 않은 쪽이 아래로 가도록).
㉢ 머리와 어깨를 조금 높이고 다리를 낮춰 뇌압이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 목이나 가슴을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 호흡과 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 대상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한다.
10. 외상
① 날카로운 것에 의해 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벗겨진 상처, 관통상 등을 개방성 손상이라고 한다.
③ 상처 세척
㉠ 지혈이 되면 약하게 흐르는 수돗물로 상처에 묻은 흙이나 기타 오염물질들을 씻어낸다.㉡ 입안에는 세균이 많아 감염위험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상처를 빨아내지 않도록 한다.
11. 호흡곤란
① 호흡곤란 증상 확인 시 자세를 반좌위나 좌위로 취한다.
②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주위를 편안하게 해준다.
③ 어르신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심호흡을 격려한다.
④ 산소포화도 측정기로 산소 수치를 측정하고 필요시 산소를 공급한다.
⑤ 필요시 119에 연락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12. 기립성 저혈압
① 대상자가 자세를 변경하는 도중 현기증, 두통, 식은땀, 창백한 안색, 구역질, 실신, 일시적인 시력․청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해볼 수 있다.
② 대상자를 눕혀 머리는 낮추고 다리는 올린 자세로 휴식을 취하게 한다.
③ 저혈압 지속 시 119에 연락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13. 쇼크(저혈당)
① 식은땀, 어지러움, 허기짐, 기력저하, 의식장애, 실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대상자의 활력징후 및 혈당을 체크했을 때 혈당수치가 70㎎/dl보다 낮을 경우 저혈당으로 볼 수 있다.
② 의식이 있을 경우 : 설탕물이나 오렌지주스와 같은 과당 주스, 초콜릿, 사탕 등을 먹게 한다.
③ 의식이 없을 경우 :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14. 일사병
① 더운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 또는 운동을 한 경우, 장시간 햇볕에 노출된 대상자가 구토, 어지러움, 두통 등을 호소할 경우 다음의 응급처치를 진행해야 한다.
② 대상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한다.
③ 몸을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감싸고 부채질을 해준다. 얼음주머니를 이용할 수도 있다.
④ 의식이 있을 경우 이온음료 또는 물을 마시게 하고,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
15.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기본 소생술은 갑작스런 심장마비 질식 사고로 인하여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되는 경우 호흡과 혈액순환을 유지함으로써 심장, 뇌 그 외 주요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여 어르신의 생명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호흡이 정지 되거나 심장이 멈추게 되면 4~6분 이내에 소생술이 시행 되지 않으면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낮다. 보통 구급차가 환자에게 도착하기까지 적어도 4~5분 이상 소요되므로 기관의 직원은 반드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비상연락망(기관, 관리자, 수급자, 보호자, 주요 이용병원)
◉ 지역별 응급의료기관 (119활용)
◉ 어르신 거주 주소 사전에 파악하여 기록해 둘것 (119 신고시)
새소망방문요양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672 310호
T. 031-921-2066 M. 010-8789-2066(시설장) M. 010-5670-2066 (사회복지사)
5. 고충처리 절차(직원 인권침해 대응 포함)
5-1 고충처리
가. 목적
본 지침은 새소망방문요양센터 (이하 ‘기관’이라 함)의 수급자 및 직원의 고충문제를 처리하기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고충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수급자와 직원의 권익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고충처리 안내
1) 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 체결 시 급여제공 범위 및 권리에 대한 안내 시 의견 및 고충사항에 대해 기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라. 고충처리의 기본원칙
1) 신속성의 원칙: 고충은 접수 즉시 확인하고, 치침에 규정된 처리기한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장기화를 방지한다.
2) 공정성의 원칙: 지위, 직급, 관계에 따라 차별 없이 객관적·중립적으로 처리한다.
3) 비밀보장의 원칙: 고충 피해자의 신원 및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하며,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4) 불이익 금지의 원칙: 고충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도 주지 않는다.
5) 투명성의 원칙: 고충처리 절차와 처리 결과를 명확하게 안내한다.
6) 존중과 배려의 원칙: 고충 피해자의 감정과 상황을 존중하며 경청의 자세로 응대한다.
7) 예방 중심의 원칙: 고충을 단순 처리에 그치지 않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마. 고충처리 과정
진행절차 | 내 용 |
접수 | ① 고충신고/ 접수(센터장 또는 사회복지사) ② 신고인, 피해자 상담을 통한 사건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 |
고충처리 | ① 조사를 통해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②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조정과 중재 후 10일 이내 의결(사안에 따라 경미한 건은 양자합의로 사건 마무리) ④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신고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
처리결과 | ① 행위자에 대해 적절한 인사, 징계 조치(취업규칙 제11장) ②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 ③ 고충내용, 처리결과, 조치사항 등을 고총처리대장에 기록, 보관한다. |
후속조치 | ① 피해자에게 해당 고충내용의 재발여부 확인 및 권리회복을 위한 조치 등 ② 직원회의, 교육 시 예방 교육 실시 (폭언,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 급여외 행위 요구, 직장내괴롭힘,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 ③ 수급자 계약 시 또는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 |
다. 인권침해 접수
1)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인권침해 내용을 다름 각 호에 따라 접수할 수 있으며 기관은 「고충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① 방문, 관리자 또는 시설장 면담
② 전화 또는 서면
③ 문자, SNS
⑤ 건의함
2) 기관은 인권침해 내용이 접수되면 고충처리상담대장에 기록, 기관장(최고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라. 신고인의 신분보장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마.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의 사전역할
1. 안전한 근무환경조성
②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장기요양요원과 이용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스터 등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장기요양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이용자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③ 수급자와 계약 시에는 계약자의 의무(상호존중 및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와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내용, 급여 외 행위 제공 금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수급자 및 동거가족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점검한다.
바. 인권침해 유형
1. 폭언
장기요양요원에게 인격적 모욕감, 모멸감,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협박 등을 사용하는 행위로
고성이나 직접적인 욕설이 아니더라도 장기요양요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표현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2. 폭행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여 신체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 위해를 가하는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요원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귀가 아플 정도의 심한 고성을 지르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된다.
3. 성희롱·성폭력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더하여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성폭력이란 넓게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권리 및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좁게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재가요양보호사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예시
구분 | 내용 |
폭언 | • 공포심 불안감 유발: ‘가만 두지 않겠다’ 거나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 등 악의에 찬 말로 위협하는 경우 •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
폭행(상해) | • 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
성희롱(성추행), |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 가슴, 엉덩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경우 • 씻는 동안 자신의 성기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
1. 장기요양요원의 대응방법
인권침해 | ➨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자제요청 및 | 녹취 사전고지 | 응대종료, 경찰신고 |
응대 예시문
① 어르신 화가 나셨겠지만 차분히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② 어르신의 말씀을 잘 듣고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폭언과 욕설을 하시면 제가 도와 드리기 어렵습니다.
2단계 | 녹취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이나 녹화를 실시한다. (공포감을 유발하는 위법행위로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안내) |
응대 예시문1
지금부터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녹음, 녹화(휴대전화 촬영, 녹음 등)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이런 말씀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일으키는 위법 행위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응대 예시문2
어르신, 원하시면 장기요양기관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기관과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2) 급여 외 행위 (부당요구) 제공요구에 대한 장기요양요원의 대응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2의 급여 외 행위 발생 시 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① 수급자 또는 가족의 급여 외 부당요구 시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가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고 거절한다.
② 부당한 업무에 대해 거절한 뒤에는 다른 일로 수급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나 욕구를 파악한다.
③ 이후에도 부당요구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기관 관리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중재를 요청한다.
3) 급여 외 행위 (부당요구) 제공요구에 대한 기관의 대응방법
① 기관 관리자는 접수된 급여 외 행위의 내용을 확인 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 관리자는 업무범위 외에 해당되는 고충내용을 고충처리 상담대장에 기록,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조치계획에 의거 수급자 또는 가족에 중재를 진행하고 필요시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원 내용과 서비스 시간이 적당한지 판단 후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을 검토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 서비스 제공 계약 시 수급자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된 급여제공계획서상의 업무 범위에 대해 설명 드리고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이 불가능함을 충분히 설명하여 급여 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와 가족에게 이해를 구한다.
⑤ 추후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는지 수시로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⑥ 기관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요양보호사의 호칭에 대해 정확히 안내하여 직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급여 외 행위 (부당요구) 대응절차
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이 급여 외 행위 등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다음 대응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6.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가. 요양보호사로 업무 시작시 파악해둘 내용
1). 어르신 건강상태 파악
2) 가족관계 및 가족사항 파악(보호자 전화번호 기록)
3) 어르신댁 주소 기록해 둘 것(유사시 응급신고 대비)
4) 기타 특리사항 기록해 둘 것
5) 근무중에는 반드시 센터앞치마를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합니다
나. 어르신 급여제공계획서
센터에서 제공받은 수급자 어르신에 대한
급여제공계획서를 센터로 부터 받으면 그 내용을 숙지하셔야 하며
그 계획서에 따라 어르신의 욕구에 맞추어 케어업무를 진행합니다.
다. 급여제공계획서 참고사항
급여제공계획서는 어르신의 건강 및 욕구 상태에 따라 계속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새로 작성하여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그 내용을 전달되오니 그때마다 새로 숙지하여 그 계획에 맞추어 급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7.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 후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
가. 앱 다운 방법과 로그인, 태그 방법
앱스토어(아이폰)/플레이 스토어(갤럭시) 등에 들어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혹은 '스마트장기요양' 을 검색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라는 글씨가 써있는 앱을 다운받으세요
앱을 다운 받으시고 모든권한을 허용해 주세요
(카메라,저장공간 액세스,전화걸기,알림,위치정보)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누르시면 됩니다. (알림은 그냥 허용 누르기)
이제 로그인을 해볼게요!
사용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선 인증서를 등록을 하시고 비밀번호도 등록합니다
주로 건강보험인증서를 발급받아 인증하는 방법이 쉽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나. 태그등록방법
(자세한 체크 내용은 어르신마다 다르므로 센터에서 알려 줌)
※ 참고 : 자세한 사용방법은 유튜브 장기요양앱 사용방법을 검색하여 참고하세요
8. 급여제공기록지, 상태변화기록지 작성방법
가. 급여제공기록지
나. 상태변화기록지
1) 상태변화기록지 작성방법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르신을 돌보는 근무를 시작하시면 R.F.I.D, 흔히 태그(tag)라고 불리는 것을 찍게 됩니다. 여기에서 상태변화기록을 작성합니다.
태그사용시 : 특이사항란에 1주일에 1회 이상 상태변화기록을 작성하여야 함.
태그미사용시 : “상태변화기록지”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수기로 작성함.
즉 어떠한 상황이든 상태변화기록은 작성해야 함.
여기서 많은 선생님들이 상태변화기록지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 지 잘 모르시겠거나, 이해가 잘 안되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예시)
어르신의 몸 상태(통증, 신체기능, 소화상태, 연하곤란, 운동기능, 배변, 소변 상태 등),
정서상태(우울감, 조울증, 외로움 호소, 고립감 호소 등),
인지상태(치매 증상, 기억력 저하, 분노조절 등),
영양상태(소화상태, 연하곤란, 영양섭취, 수분섭취 등) 등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상태변화기록지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 상태 변화 기록지를 왜 작성해야 하나요?
상태변화기록지를 작성하는 이유는 바로, 사회복지사가 장기요양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어르신의 서비스 제공계획통보서에 맞게 어르신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어르신을 모시게 되고, 근무를 시작하시면
"주1회 이상"
어르신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제공기록지에 특이사항을 아주 충실하게 적을 시에만 상태변화기록지 대신으로 인정을 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작성하였는지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서명으로 확인합니다.
3) 상태 변화 기록지는 얼마나 자주 써야 하나요?
상태변화기록지를 쓰는 주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소한 7일에 1회 이상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한주로 생각하시고 쓰시는 간격이 7일을 넘으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4) 상태 변화 어디에 작성해야 하나요?
2가지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첫째, 태그 찍으실때 기록을 하시고 특이사항에다가 어르신의 상태변화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둘째, 상태변화기록지를 따로 작성하신후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5) 상태 변화 기록지 작성 시, 유의할 점은?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시,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번째,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감정 또는 본인 이야기가 아닌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시작/종료 RFID(태그)를 찍지 못했을 경우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셋째, 상태 변화 기록은 추후에 불합리한 일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 기록을 객관적으로 남김으로써 이전에 발생했던 근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정리하면서 억울함, 흥분, 분노 등을 풀어내며 감정을 조절하실 수 있기도 합니다.
6) 이와 함께 기록지 작성시 유의할 사항으로,
(1) 월말과 월초의 간격도 7일 이내인 것을 명심할 것
(2)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날짜에 꼭 작성할 것
(3) 요양보호사의 조치사항만 쓰는 것이 아닌, 어르신의 상태를 꼭 파악하여 작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