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자료

요양보호사 업무 암기사항

작성자 관리자 · 2026-06-29 · 조회 31

1. 주요동작훈련

동작훈련종류

내용

어떤분에게 필요한가?

기본동작훈련체위변경일어나기앉아있기일어서기서있기균형이동휠체어조작 및 이동보행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등의 훈련

-침대에서 스스로 앉지 못하거나 옆으로 눕지못하는 정도의 분

-의자에서 앉아 있지 못하고 넘어가는 분

보행기나 지팡이가 있어도 걷기 어려운 분

일상생활동작

훈련

식사배설옷 갈아입기목욕몸단장요리 등의 훈련

-숫가락질을 해도 손이 떨리는 

-단추를 채우는 동작도 어려워 하는 분

-세수나 양치질을 할 때 순서를 잊어버리거나 구석구석 씻지 못하는 분

요양보호사의 

역활

해 보시라고 하면서 

모두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면서 혼자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일

 

 

2. 노인학대관련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학대정서적학대성적학대경제적학대방임유기

 노인학대 신고전화 : 112 또는 / 1577-1389(일산팔구

 어르신 학대예시 

  신체적 학대 예시어르신이 거부하는데도 과도하게 신체를 접촉해 제압하거나방에 가두고 묶어두는 행위

 정서적 학대 예시말을 걸어도 투명인간 취급하며 무시하거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며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는 행위

 

3. 어르신응급상황

 응급상황 종류 :  심정지질식경련화상낙상골절 등

 상황별 응급상황 대처방법 : "상태 확인 ➔ 응급처치 ➔ 센터 보고 및 119 

 심장이 이상할 때단추나 옷을 풀어 드려 편하게 안치고 119를 부릅니다

 목에 떡 등이 걸렸을 때 (질식): 기침을 유도하고 안 되면 뒤에서 안아 명치를 밀어 올리는 '하인리히법'을 씁니다

 경련할 때몸을 조이는 벨트/단추를 풀고주변에 부딪힐 만한 위험한 물건을 치운 뒤 기도를 확보합니다

 뜨거운 물에 데었을 때 (화상): 찬물로 15분 이상 식히고 감염되지 않게 조심합니다. (옷은 억지로 벗기지 않고 가위로 자름 )

 넘어지셨을 때 (낙상): 절대 억지로 일으켜 세우지 말고 안정시킨 뒤뼈가 부러졌는지 확인하고 센터 보고 및 119를 부릅니다. 

 낙상요인 및 예방

 어르신 몸상태로 일어나는 경우 일어나실 때 가급적 붙잡고 천천히 일어나기

   ∙ 인지적 요인 치매우울증불안

 ∙ 신체적 요인 말초신경장애어지러움파킨슨 등의 질병시력저하

 ∙ 환경적 요인 미끄러운 바닥손잡이 없는 계단화장실어두운 조명 등

 (해당 어르신의 생활환경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을 미리 파악해 주세요)

 

4. 치매 예방 및 관리

 치매증상 배회폭언섬망길 잃음기억력 저하 등이 있으며 인지기능이 지속적으 로 저하되어 판단력이 떨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행동이 함께 나타남.

 어르신이 갑자기 배회하거나 화를 내는 등 치매 증상을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어르신 안전 확보차분하게 대응센터 보고!"

 답변 예시: "다치지 않게 어르신의 안전을 제일 먼저 확보하고따뜻하고 차분하게 안심시켜 드립니다그 후 센터에 즉시 보고합니다.“

 

5. 욕창 예방'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피부는 건조하게자세는 2시간마다 변경

 답변 예시 피부를 항상 깨끗하고 뽀송하게 유지해 드리고누워만 계시는 분은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서 살이 눌리지 않게 합니다.“

 

6. 요양보호사 근무를 변경할 시

 요양보호사 사정으로 변경시 

 임의로 바꾸지 않고센터에 보고해서 사정을 예기하고 계획을 다시 짜달라고 요청

 답변 예시마음대로 시간이나 서비스 내용을 바꾸지 않고센터에 바로 상황을 

 보고해서 급여제공계획서가 수정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어르신 상태나 요구사항이 바뀌었을 때

 어르신 몸 상태가 나빠지셨거나병원동행 등의 시간이 연잘될 시보호자의 요청으로 서비스 시간이 변경될 시 센터에 보고하여 수정요청

 

7. 인권침해를 받았을 시

 센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

 선생님 안전 확보보호자 경고심하면 계약 해지 조치"

 답변 예시) "센터장님이 즉시 개입해 제 안전을 지켜주고보호자에게 상담과 강력한 

 경고를 한 뒤 그래도 안 되면 계약 해지 등의 조치

 

8. 근무 중 고충발생시

 고충 발생시 해결방안

 건의방법센터장 또는 사회복복지사 면담 요청 또는 직원회의에서 접수하거나전화직접방문메일문자서면기관내 고충처리함을 통해서 고충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정당한 사유로 고충이 발생하면 기관(센터장 또는 사회복지사)에 고충 내용을 상담하고 10일이내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30일 이내에 최종결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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