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동작훈련
동작훈련종류 | 내용 | 어떤분에게 필요한가? |
| 기본동작훈련 | 체위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등의 훈련 | -침대에서 스스로 앉지 못하거나 옆으로 눕지못하는 정도의 분 -의자에서 앉아 있지 못하고 넘어가는 분 보행기나 지팡이가 있어도 걷기 어려운 분 |
일상생활동작 훈련 |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몸단장, 요리 등의 훈련 | -숫가락질을 해도 손이 떨리는 -단추를 채우는 동작도 어려워 하는 분 -세수나 양치질을 할 때 순서를 잊어버리거나 구석구석 씻지 못하는 분 |
요양보호사의 역활 | 해 보시라고 하면서 모두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면서 혼자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일 |
2. 노인학대관련
가.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유기
나. 노인학대 신고전화 : 112 또는 / 1577-1389(일산팔구)
다. 어르신 학대예시
- 신체적 학대 예시: 어르신이 거부하는데도 과도하게 신체를 접촉해 제압하거나, 방에 가두고 묶어두는 행위
- 정서적 학대 예시: 말을 걸어도 투명인간 취급하며 무시하거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며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는 행위
3. 어르신응급상황
가. 응급상황 종류 : 심정지, 질식, 경련, 화상, 낙상, 골절 등
나. 상황별 응급상황 대처방법 : "상태 확인 ➔ 응급처치 ➔ 센터 보고 및 119
- 심장이 이상할 때: 단추나 옷을 풀어 드려 편하게 안치고 119를 부릅니다
- 목에 떡 등이 걸렸을 때 (질식): 기침을 유도하고 안 되면 뒤에서 안아 명치를 밀어 올리는 '하인리히법'을 씁니다
- 경련할 때: 몸을 조이는 벨트/단추를 풀고, 주변에 부딪힐 만한 위험한 물건을 치운 뒤 기도를 확보합니다
- 뜨거운 물에 데었을 때 (화상): 찬물로 15분 이상 식히고 감염되지 않게 조심합니다. (옷은 억지로 벗기지 않고 가위로 자름 )
- 넘어지셨을 때 (낙상): 절대 억지로 일으켜 세우지 말고 안정시킨 뒤, 뼈가 부러졌는지 확인하고 센터 보고 및 119를 부릅니다.
다. 낙상요인 및 예방
- 어르신 몸상태로 일어나는 경우 : 일어나실 때 가급적 붙잡고 천천히 일어나기
∙ 인지적 요인 : 치매, 우울증, 불안
∙ 신체적 요인 : 말초신경장애, 어지러움, 파킨슨 등의 질병, 시력저하
∙ 환경적 요인 : 미끄러운 바닥, 손잡이 없는 계단, 화장실, 어두운 조명 등.
(해당 어르신의 생활환경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을 미리 파악해 주세요)
4. 치매 예방 및 관리
가. 치매증상 : 배회, 폭언, 섬망, 길 잃음, 기억력 저하 등이 있으며 인지기능이 지속적으 로 저하되어 판단력이 떨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행동이 함께 나타남.
나. 어르신이 갑자기 배회하거나 화를 내는 등 치매 증상을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어르신 안전 확보, 차분하게 대응, 센터 보고!"
- 답변 예시: "다치지 않게 어르신의 안전을 제일 먼저 확보하고, 따뜻하고 차분하게 안심시켜 드립니다. 그 후 센터에 즉시 보고합니다.“
5. 욕창 예방'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가. 피부는 건조하게, 자세는 2시간마다 변경
나. 답변 예시 : 피부를 항상 깨끗하고 뽀송하게 유지해 드리고, 누워만 계시는 분은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서 살이 눌리지 않게 합니다.“
6. 요양보호사 근무를 변경할 시
가. 요양보호사 사정으로 변경시 :
- 임의로 바꾸지 않고, 센터에 보고해서 사정을 예기하고 계획을 다시 짜달라고 요청
- 답변 예시) 마음대로 시간이나 서비스 내용을 바꾸지 않고, 센터에 바로 상황을
보고해서 급여제공계획서가 수정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나. 어르신 상태나 요구사항이 바뀌었을 때
어르신 몸 상태가 나빠지셨거나, 병원동행 등의 시간이 연잘될 시, 보호자의 요청으로 서비스 시간이 변경될 시 센터에 보고하여 수정요청.
7. 인권침해를 받았을 시
가. 센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
- 선생님 안전 확보, 보호자 경고, 심하면 계약 해지 조치"
- 답변 예시) "센터장님이 즉시 개입해 제 안전을 지켜주고, 보호자에게 상담과 강력한
경고를 한 뒤 그래도 안 되면 계약 해지 등의 조치
8. 근무 중 고충발생시
가. 고충 발생시 해결방안
- 건의방법: 센터장 또는 사회복복지사 면담 요청 또는 직원회의에서 접수하거나, 전화, 직접방문, 메일, 문자, 서면, 기관내 고충처리함을 통해서 고충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근무 중 정당한 사유로 고충이 발생하면 기관(센터장 또는 사회복지사)에 고충 내용을 상담하고 10일이내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30일 이내에 최종결과 접수